① 국가가 법을 어겼습니다.

법조항을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국민을 기만하고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2022년 6월, 

정부는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시범개방했습니다.

17일 간 총 4만 6천명이 공원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은 부지의 위해성 정보(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의 정도)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홍보자료 어디에도 오염에 대한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원에 방문한 사람들도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③ 한미 협상, 어려워졌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자가 오염을 막기 위해 조치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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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용산기지 내부를 오염시킨 정황은

미국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미국 측에 요구해 얻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 자료’ 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오염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고 

오염된 기지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기타 기지에서 여태 오염이 확인될 때, 미군이 정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려 쓴 남의 집에 독극물을 잔뜩 부은 채 떠나버린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부지 정화 비용에 투여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개방을 ‘상시’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오염 정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식 개방이 불가해지자, ‘상시로 임시 개방을 한다’ 는 건 가당치 않습니다. 

정부가 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담배갑에도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가 쓰여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문구와 이미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임시’ 개방을 ‘상시’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오염 정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식 개방이 불가해지자, ‘상시로 임시 개방을 한다’ 는 건 가당치 않습니다. 

정부가 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담배갑에도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가 쓰여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구와 이미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오염 덩어리인 용산공원을 국민 앞에 

위험성에 대한 그 어떤 언급없이 기지를 개방하고 그 곳을 공원으로 맘껏 누리라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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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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