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재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법은 폐기물 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회수라는 ‘폐기물 우선순위’를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순환경제법 제3조).
하지만 정작 실제 정책은 대부분 재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사용 목표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환경 분야에서 제도화된 재사용 정책은 '빈용기 보증금제(소주, 맥주 병 등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소비-폐기 '전주기 관리'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재활용, 재생원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국가 재사용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회수, 세척, 재분배 등 재사용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은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를 줄여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탈플라스틱'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다회용기 의무화, 보증금제, 재사용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재사용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